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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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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 발표
① 전체 모집인원의 76.2%를 수시모집에서 선발
② 원서접수 기간은 9. 10.(월) ~ 9. 14.(금), 최대 6회 지원 가능
③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추가모집 지원 불가
□ 2019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 특징
① 2019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의 76.2% 선발
◆ 전체 모집인원 감소, 수시모집의 비율은 76.2% 전년대비 2.2%p 증가 ‘18학년도 : 258,920명(74.0%) → ’19학년도 : 264,691명(76.2%)
② 고른기회 특별전형 모집인원 증가
◆ 고른기회 특별전형 선발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3,182명(0.9%)
③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증가
◆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2,417명(0.9%)증가‘18학년도: 10,987명(4.2%) → 19학년도: 13,404명(5.1%)
- 수험생 유의사항
◆ 복수지원 관련 사항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함
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됨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또한 수시모집 지원 횟수의 계수 대상에 포함(모집정원의 2%를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하는 재외국민전형과 초·중등 전 교육과정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본인만 외국인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 횟수의 계수 대상임. 다만,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은 제외)
★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 접수된 원서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이중등록 금지
★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으며(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을 모집 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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